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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 참여자 단체로 치매선별 검사시 증빙서류에는 치매안심센터장의 날인을 받고 참여자 활동일지에 확인란은 노인일자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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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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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단체로 치매선별 검사시 증빙서류에는 치매안심센터장의 날인을 받고 참여자 활동일지에 확인란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도장을 찍어도 되는걸까요?

답변

단체검진시 [노인공익활동 치매선별검진 대상자 명단]을 구비하여 주시고(증빙)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치매선별검진여부 칸에 체크, 총 활동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여자 활동일지에는 해당 검진일을 '치매선별검진'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일지 내 '치매선별검진' 확인자 서명란은 일자리담당자의 서명 가능)

원본 게시번호: 6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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