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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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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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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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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하였을때 유급휴일3일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재직중인 참여자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입사 이후 공휴일 이후 일자로 중도포기 처리하셨으면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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