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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일자와 겹치지 않는다면, 입출국 확인 증명서를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혹시 역량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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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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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일자와 겹치지 않는다면, 입출국 확인 증명서를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혹시 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역량활용사업도 공익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일(근무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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