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활용참여자가 은행대출 관련하여 근로확인서류를 요청함. 일자리참여확인서와 급여명세서 전달하였음.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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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역량활용참여자가 은행대출 관련하여 근로확인서류를 요청함.
일자리참여확인서와 급여명세서 전달하였음.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였는데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을 전달 가능한것인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기관 근로자는 아니여서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용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일자리참여확인서와 급여명세서 전달하였음.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였는데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을 전달 가능한것인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기관 근로자는 아니여서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용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참여자가 해당 기관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급처 확인용'으로 하여 발행하셔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