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업단 참여자 병원 입원으로 활동 중단 신청 했습니다 입원기간 14일 15일째 되는 날 근무를 바로 시작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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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병원 입원으로 활동 중단 신청 했습니다
입원기간 14일 15일째 되는 날 근무를 바로 시작 해야 하나요?
근무가 가능하나 기존 근무표에 짜여진 대로 해도 상관없는지?
예를들어 3월23일(월)까지 활동중단(14일)이고 3월24일(화)부터 근무는 가능하나
3월 근무표에 3월26일(목)에 근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원기간 14일 15일째 되는 날 근무를 바로 시작 해야 하나요?
근무가 가능하나 기존 근무표에 짜여진 대로 해도 상관없는지?
예를들어 3월23일(월)까지 활동중단(14일)이고 3월24일(화)부터 근무는 가능하나
3월 근무표에 3월26일(목)에 근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활동중단 기간의 경우, 활동중단 시작 입력일과 종료 입력일의 기간으로 기산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