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활동 참여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체근로 사용 시 어르신들이 연차가 없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셔야 하는경우 대체근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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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역량활동 참여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체근로 사용 시 어르신들이 연차가 없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셔야 하는경우 대체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체근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수요처 요청으로 대체근로를 매월 사용하고자 문의를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단순 수요처 요청으로 대체근로를 매월 사용하고자 문의를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요처의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날은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무스케줄표를 수정(수정사항 노사간 서명)하여
근로일과 휴(무)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무스케줄표를 수정(수정사항 노사간 서명)하여
근로일과 휴(무)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