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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도중 참여노인 사망 시 활동비(또는 임금)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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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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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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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참여 도중 참여노인 사망 시 활동비(또는 임금)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되어 있는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39p)
사업참여자가 보호자 연락처 미제공하여 보호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가족관계 열람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참여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활동비를 기관에서 내부결재 등을 통해 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 종료시점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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