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어르신 3월 00일 활동전 비대면 안전교육 3시간 실시함. 3월 00일 집합교육 3시간 실시함. 이럴경우 3월에 비대면,대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A어르신 3월 00일 활동전 비대면 안전교육 3시간 실시함.
3월 00일 집합교육 3시간 실시함.
이럴경우 3월에 비대면,대면 교육 총 6시간을 활동으로 인정해도 가능한 부분 맞나요?
3월 00일 집합교육 3시간 실시함.
이럴경우 3월에 비대면,대면 교육 총 6시간을 활동으로 인정해도 가능한 부분 맞나요?
답변
교육시간도 활동시간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일자에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시는경우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일자에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시는경우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