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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참여자가 본인의 건강 악화 및 장기간 입원(거동 불가)으로 인해 대면을 통한 '중도포기확인서' 작성이 일정기간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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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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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활동 참여자가 본인의 건강 악화 및 장기간 입원(거동 불가)으로 인해 대면을 통한 '중도포기확인서' 작성이 일정기간 안에 불가능한 상황일때. 참여자의 자발적 포기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본인 명의의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수신된 의사표시 자료로 서면 확인서를 대체 가능할까요?

답변

공익활동의 경우 중도포기확인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참여자 본인의 중도포기 의사를 확인하신 후 조치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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