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서대문구민,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생계급여미수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건강보험직장미가입, 타일자리 비중복,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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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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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신청자가 서대문구민,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생계급여미수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건강보험직장미가입, 타일자리 비중복, 기초연금 미수급인데 직역연금을 본인은 안 받고 배우자만 받아도 공익활동 참여자격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소득금액 기준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가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가능합니다.배우자분이 직역연금수급자일 경우 부부모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8199 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8199 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