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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참여자 활동중단기간(2월27일 ~3월17일)에 유급휴일(3월2일 대체공휴일) 발생시 유급휴일은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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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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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량 참여자 활동중단기간(2월27일 ~3월17일)에 유급휴일(3월2일 대체공휴일) 발생시 유급휴일은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활동중단 기간은 수행기관과 참여자가 협의한 휴직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포함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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