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날짜가 31일 오후 2시인데 어르신이 31일 새벽에 도착하신다고 하십니다 비행기 티켓표랑 입출입국 내역서 갖고와서 증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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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교육날짜가 31일 오후 2시인데 어르신이 31일 새벽에 도착하신다고 하십니다
비행기 티켓표랑 입출입국 내역서 갖고와서 증빙할 예정인데 교육가능한가요?
비행기 티켓표랑 입출입국 내역서 갖고와서 증빙할 예정인데 교육가능한가요?
답변
입국 후 대면교육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증빙 후 교육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워크북은 입출국 일자에 활동시간 인정 불가)
(워크북은 입출국 일자에 활동시간 인정 불가)
원본 게시번호: 66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