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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학교 수요처 휴지기로 인해 단축시간 입력다했고 연장활동동의서까지 다 받았어요 (연장활동 9회, 월 1회씩 추가) 3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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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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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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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월 학교 수요처 휴지기로 인해 단축시간 입력다했고 연장활동동의서까지 다 받았어요
(연장활동 9회, 월 1회씩 추가)
3월에는 학교 10회 활동비 + 연장활동 1회 = 총 11회(11일 33시간) 나갑니다.
참여자 어르신들 중에 11회를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활동비 10회만 나가고 연장 활동을 안 한거에는 다음달에 이어서 2회?도 가능한가요?
연장활동 사용 안한거는 사업종료까지 남겼다가 사라지는건가요?
사용안한 연장활동 시간은 월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에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하나요?

답변

1. 참여자가 월 활동시간 10회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연장(보충)시간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참여자A : 10회 활동+1회 연장활동 ▶ 총 11회(33시간)
참여자B : 9회 활동 ▶ 9회(27시간) 입력, 연장(보충)활동 입력X
2. 단축활동으로 인한 연장(보충)활동 시간은 사업종료시점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월마다 분배하셔도 되고 특정월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장(보충)활동시간을 사업종료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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