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여 도중 참여노인 사망 시 활동비(또는 임금)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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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사업참여 도중 참여노인 사망 시 활동비(또는 임금)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되어 있는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39p)
사업참여자가 보호자 연락처 미제공하여 보호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가족관계 열람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참여자가 보호자 연락처 미제공하여 보호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가족관계 열람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참여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활동비를 기관에서 내부결재 등을 통해 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 종료시점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활동비를 기관에서 내부결재 등을 통해 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 종료시점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