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 시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관련 상해, 산재보험 가입한 것과 무관하게 문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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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문화활동 시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관련 상해, 산재보험 가입한 것과 무관하게 문화활동 시 여행자보험을 따로 들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23년 이후 상해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문화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솔자 및 봉사자 등의 여행자보험 추가 필요시 문화활동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23년 이후 상해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문화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솔자 및 봉사자 등의 여행자보험 추가 필요시 문화활동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