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진을 수검한 참여자에게 해당 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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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금년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진을 수검한 참여자에게 해당 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치매안심센터측에서 복지관으로 내방하여 치매선별검진을 하는 경우도 활동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치매안심센터가 수행기관에 내방하여 단체검진을 진행한 경우에도 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검진 완료자 명단검토 후 시스템에 입력, 활동비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활동일지에는 '치매선별검진'으로 작성하여 관리)
공지사항 8212번을 참고바랍니다.
검진 완료자 명단검토 후 시스템에 입력, 활동비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활동일지에는 '치매선별검진'으로 작성하여 관리)
공지사항 8212번을 참고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