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 116과 관련입니다. 2. 필수교육(직무교육 4시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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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1.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 116과 관련입니다.
2. 필수교육(직무교육 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필수교육 외의 교육으로 직무교육을 계획하려 합니다.그래서 참여 어르신들의 교육비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일자리시스템 직무교육으로 등록해도 시간이 인정이 되나요?
* 정리하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교육도 시간 인정이 되나요?
2. 필수교육(직무교육 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필수교육 외의 교육으로 직무교육을 계획하려 합니다.그래서 참여 어르신들의 교육비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일자리시스템 직무교육으로 등록해도 시간이 인정이 되나요?
* 정리하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교육도 시간 인정이 되나요?
답변
필수교육 외 교육 진행 건에 대하여 교육이수 등록(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가능합니다.
(단, 필수교육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에 한하여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단, 필수교육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에 한하여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원본 게시번호: 66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