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에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이경우 활동지역이 아닌 타 구에서 다른 수요처 참여자와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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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수요처에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이경우 활동지역이 아닌 타 구에서 다른 수요처 참여자와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 활동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예 A구 수행기관으로 A지역에서 활동하나, 교육은 B구에서 받음)
2. 저희(수행기관) 교육 실시 기안 없이 활동 교육이라고 활동일지에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이경우 활동지역이 아닌 타 구에서 다른 수요처 참여자와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 활동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예 A구 수행기관으로 A지역에서 활동하나, 교육은 B구에서 받음)
2. 저희(수행기관) 교육 실시 기안 없이 활동 교육이라고 활동일지에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수행기관에서 직접 운영 한 참여자 교육만 활동비로 인정됩니다.
운영지침 p,4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 p,4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