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익형 활동 중이신 어르신께서 장기간 4/5~24일 총 20일 간 해외여행 예정이 있으시다고하는데, 45일은 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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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현재 공익형 활동 중이신 어르신께서 장기간 4/5~24일 총 20일 간 해외여행 예정이 있으시다고하는데, 45일은 넘지 않습니다.기존 어르신들은 단기간 여행이어서 해당 기간동안 활동 금지 안내 및 일지 확인 후 사후관리에서 잘 처리하였는데, 혹시 이런 장기간인 경우에는 활동중단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중복기간 없이 안내 및 일지정도만 잘 확인만 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장기간 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일시적인 활동중단 처리 부탁드리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사업의 활동중단은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운영안내 80P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사업의 활동중단은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운영안내 80P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