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참여자의 중도포기 거부 및 가족 방임 시 기관 조치 권한 문의 1. 개요 가. 대상자: 공공시설봉사1사업단 유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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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사고 위험 참여자의 중도포기 거부 및 가족 방임 시 기관 조치 권한 문의
1. 개요
가. 대상자: 공공시설봉사1사업단 유ㅇㅇ 참여자(신장 혈액 투석 및 응급 입원 이력)
나. 현 상태: 외견상 쇠약, 활동 중 쓰러짐 및 낙상 사고 이력 있으나 본인이 활동 포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 또한 중재가 불가능한 방임 상태임
2. 운영상 고충 및 문의 사항
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참여자 본인의 고집으로 활동을 강행하고 있으나, 동료 참여자 및 반장님이 사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
나. 관리 인력의 한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이 활동 시간(3시간) 내내 밀착 동행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타 사업단 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3. 질의 내용
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참여자를 직권으로 중도포기 처리하거나 활동을 강제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함
나. 만약 직권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 범위와 현실적인 관리 대안(예: 대체 활동 강제 지정 등)이 있는지 답 변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가. 대상자: 공공시설봉사1사업단 유ㅇㅇ 참여자(신장 혈액 투석 및 응급 입원 이력)
나. 현 상태: 외견상 쇠약, 활동 중 쓰러짐 및 낙상 사고 이력 있으나 본인이 활동 포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 또한 중재가 불가능한 방임 상태임
2. 운영상 고충 및 문의 사항
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참여자 본인의 고집으로 활동을 강행하고 있으나, 동료 참여자 및 반장님이 사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
나. 관리 인력의 한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이 활동 시간(3시간) 내내 밀착 동행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타 사업단 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3. 질의 내용
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참여자를 직권으로 중도포기 처리하거나 활동을 강제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함
나. 만약 직권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 범위와 현실적인 관리 대안(예: 대체 활동 강제 지정 등)이 있는지 답 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영안내 85P (사업참여 제한)에 따라,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면담, 개선요구 등 관련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시.군.구청장 또는 수행기관장이 참여제한(중도포기) 할 수 있습니다.
면담, 개선요구 등 관련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시.군.구청장 또는 수행기관장이 참여제한(중도포기) 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