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증빙서류로 탑승권 사본을 구비해 두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어르신이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증빙서류로 탑승권 사본을 구비해 두면 되나요?답변활동일자와 입출국일자가 겹치는 경우 증빙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출국확인서, 항공권 티켓, 탑승권 등)원본 게시번호: 66330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이전글신청자가 서대문구민,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생계급여미수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건강보험직장미가입, 타일자리 비중복, 기초연금 미수급인데 직역연금을 본인은 안 받 26.04.29 다음글10개월 근무라 1월 부터 근무하시는 분은 한달 씩 중단을 할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 상 참여상태에 대기/참여/ 참여완료/ 중도 포기 등 있긴 한데 중단에 대한 것 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