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도우미 수요처인 한 학교에서 3월,4월 평일이 많아 활동일이 부족하여 공백인날이 발생하게 되어 5월에 공휴일이 많은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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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스쿨도우미 수요처인 한 학교에서 3월,4월 평일이 많아 활동일이 부족하여 공백인날이 발생하게 되어 5월에 공휴일이 많은 관계로 5월 활동을 줄이고 3,4월에 할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전 연장활동은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요처의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노인공익활동의 활동일과 활동시간을 활동일 월 10일, 활동시간 일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요처 휴지기 또는 혹한기, 혹서기 등으로 인한 연장활동은 사후 운영 가능합니다.
참여자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운영 가능합니다.
예) 3시간 x 10회 = 30시간 가능
2시간 x 15회 = 30시간 가능
참여자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운영 가능합니다.
예) 3시간 x 10회 = 30시간 가능
2시간 x 15회 = 30시간 가능
원본 게시번호: 66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