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시 까지 활동 시간인 어르신이 8시 출근 후 갑작스런 복통으로 8시 15분경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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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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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8~11시 까지 활동 시간인 어르신이 8시 출근 후 갑작스런 복통으로 8시 15분경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근무 중 다치신건 아니고, 활동 시간이 15분 정도인데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해야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 하여야 하나요?
답변
활동비 지급기준(운영안내 75P)에 따라, 활동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9,500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19,000원 3시간 이상: 29,000원
원본 게시번호: 6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