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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서대문구민,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생계급여미수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건강보험직장미가입, 타일자리 비중복,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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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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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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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청자가 서대문구민,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생계급여미수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건강보험직장미가입, 타일자리 비중복, 기초연금 미수급인데 직역연금을 본인은 안 받고 배우자만 받아도 공익활동 참여자격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소득금액 기준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가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가능합니다.배우자분이 직역연금수급자일 경우 부부모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8199 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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