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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담당지 제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대경비 5% 이내 제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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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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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노인일자리 담당지 제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대경비 5% 이내 제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안내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
* 고용부담금(사회보험료) 부족분, 퇴직적립액 인상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가능
(단, 시간 외 수당 제외)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복지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복지관 입니다.
이에 부대경비 5%이내 금액에서 담당자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노인공익활동 및 노인역량활용 기준 부대경비 총액의 5%이내
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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