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담당자입니다.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이수하였고 8시간 이수 예정인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6시간을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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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안전관리 담당자입니다.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이수하였고 8시간 이수 예정인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6시간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이수하였고 8시간 이수 예정인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6시간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제3항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제3항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