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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82페이지 참고하면 참여자 안전관리비 중 - 안전물품은 활동 시 안전 확보용 피복용품 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까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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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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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침 82페이지 참고하면

참여자 안전관리비 중 - 안전물품은 활동 시 안전 확보용 피복용품 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까지가 안전 확보용 피복용품이고 기존 피복비랑 구별해야하는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ㅠ

초등학교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실내화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안전 피복비에 해당하는걸까요?

- 앞치마, 실내화, 모자, 주방용 고무장화 구매할려고 하는데 이 4개중 어디까지가 안전피복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 지침 p.82 에 따른 안전물품은 활동 중 사고 예방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피복·장비를 의미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주방용 고무장화는 안전 목적에 해당하여 안전피복비로 사용 가능하나,

앞치마, 실내화, 모자는 위생·근무복 성격의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위험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품 구입 전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목적 여부를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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