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로 어르신들 믹스커피 사도 괜찮을까요? 또한, 어르신들 교육시에 기관에 있는 다과로 진행할경우, 반드시 교육비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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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사업비로 어르신들 믹스커피 사도 괜찮을까요?
또한, 어르신들 교육시에 기관에 있는 다과로 진행할경우, 반드시 교육비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000원 내외)
또한, 어르신들 교육시에 기관에 있는 다과로 진행할경우, 반드시 교육비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000원 내외)
답변
1.믹스커피는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혹서기에 야외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생수 등의 지급은 참여자 안전관리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2. 부대경비 항목중 '참여자 교육비'는 참여자 교육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다과는 1인당 5,000원 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
(운영안내 82P 참고)
기관 내 다과로 진행하신다면 부대경비 집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혹서기에 야외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생수 등의 지급은 참여자 안전관리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2. 부대경비 항목중 '참여자 교육비'는 참여자 교육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다과는 1인당 5,000원 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
(운영안내 82P 참고)
기관 내 다과로 진행하신다면 부대경비 집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