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가족수당) 지출과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1월에 사업이 시작하는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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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가족수당) 지출과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1월에 사업이 시작하는 공익활동사업단 2개, 2월에 사업이 시작하는 공익활동사업 1개, 역량활용사업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2명을 배정받아, 근무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당시 1월에 시작하는 1번 공익활동사업단 1개의 부대경비에서 담당자 1의 제수당을, 2월에 시작하는 2번 공익활동사업단 1개에서 담당자 2의 제수당을 지출하도록 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1월에 담당자 2명에게 가족수당을 모두 지급한 이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부대경비 지출을 등록하려고 하니, 2월에 시작하는 사업단에서는 1월에 부대경비를 지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현재 1월에 사업을 시작하는 공익활동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 중 가족수당으로 1,080,000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가족수당의 산출근거 90,000원x1명x12개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 1월에 지출된 가족수당을 모두 1월에 시작하는 1번 공익활동사업단의 부대경비(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에서 집행한 것으로 등록하면 되냐는 것입니다.(가족수당 예산 총액(1,080,000원) 내이지만, 계획상 산출근거와 금액과 인원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외 다른 방식으로의 처리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1월에 사업이 시작하는 공익활동사업단 2개, 2월에 사업이 시작하는 공익활동사업 1개, 역량활용사업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2명을 배정받아, 근무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당시 1월에 시작하는 1번 공익활동사업단 1개의 부대경비에서 담당자 1의 제수당을, 2월에 시작하는 2번 공익활동사업단 1개에서 담당자 2의 제수당을 지출하도록 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1월에 담당자 2명에게 가족수당을 모두 지급한 이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부대경비 지출을 등록하려고 하니, 2월에 시작하는 사업단에서는 1월에 부대경비를 지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현재 1월에 사업을 시작하는 공익활동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 중 가족수당으로 1,080,000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가족수당의 산출근거 90,000원x1명x12개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 1월에 지출된 가족수당을 모두 1월에 시작하는 1번 공익활동사업단의 부대경비(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에서 집행한 것으로 등록하면 되냐는 것입니다.(가족수당 예산 총액(1,080,000원) 내이지만, 계획상 산출근거와 금액과 인원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외 다른 방식으로의 처리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월 시작 공익활동 사업(근무)기간을 1월부터로 수정해 주시면 부대경비 입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