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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반에 노인일자리 합격자 선발이 된 후 1/23(금)에 어르신이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 판정이 되고, 1/24(토)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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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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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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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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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초반에 노인일자리 합격자 선발이 된 후 1/23(금)에 어르신이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 판정이 되고, 1/24(토)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취소하면 다시 노인일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수신이전 활동이력이 있으시면 중도포기 후 동일사업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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