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참여자가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입원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맞춰 일하러 나와 활동 하신것 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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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 참여자가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입원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맞춰 일하러 나와 활동 하신것 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활동비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입원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맞춰 일하러 나와 활동 하신것 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활동비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답변
참여자의 실제 활동시간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참여자의 건강상태, 보험 등 추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여자의 건강상태, 보험 등 추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