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박물관 해설가로 자원봉사를 하며 점심식대 및 교통비로 진행할때마다 1만원~3만원 가량 지급받는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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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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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박물관 해설가로 자원봉사를 하며 점심식대 및 교통비로 진행할때마다 1만원~3만원 가량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구청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입금 받는데 봉사 시기는 본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점심식대도 이중수급에 해당되어 자원봉사를 포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점심식대도 이중수급에 해당되어 자원봉사를 포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유급 자원봉사 활동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이「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재정일자리)에 해당하지 않고, 유급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등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신청 제외자(p.17) 및 부적격 및 부정수급 유형(p.27)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이「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재정일자리)에 해당하지 않고, 유급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등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신청 제외자(p.17) 및 부적격 및 부정수급 유형(p.27)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