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당자 퇴사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해 부대비용에서 지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고용부담금(인건비)에서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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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작년 담당자 퇴사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해 부대비용에서 지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고용부담금(인건비)에서 지출하였는데 부대비용에서 정정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우선 고용부담금(인건비)에서 지출하였는데 부대비용에서 정정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전년도 퇴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고용부담금에서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은 부대경비 항목으로 정정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해당 비용은 부대경비 항목으로 정정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원본 게시번호: 6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