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참여자분들 활동비는 소득신고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 등 근거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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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형 참여자분들 활동비는 소득신고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 등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찾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 등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찾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답변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