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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일자로 1명 자격 상실하여 2/1일자로 추가선발대상자 선발하여 안전교육 후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금일 문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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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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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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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말일자로 1명 자격 상실하여 2/1일자로 추가선발대상자 선발하여 안전교육 후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금일 문의 하시길, "남편이 몸이 안좋아 2/1일이 아닌 2월 중순 이후에 안전교육실시/정상근무 가능하다 하십니다.

이럴경우,

1. 본인이 아닌 남편의 건강악화로 인해 2월 중순까지 대기 후 정상 근무 가능할지 여부

2. 아직 근무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적용 가능할지.

3. 근무 시작 안한 상태에서 기다리는게 맞을지, 후순위를 선발해야 할지.

답변

선발 예정인 참여자의 실제 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예산 소진, 수요처의 활동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대기자를 우선 선발하여 노인일자리 활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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