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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인력 제수당 편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공익형과 공동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형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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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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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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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전담인력 제수당 편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공익형과 공동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형 부대경비 5% 기준으로는 안전전담인력 제수당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체사업단 수익금에서 안전전담인력 제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동체 사업단 수익금은 참여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 제수당 편성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금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참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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