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의 참여일이 1.20일이고 활동비 입력시 6일 (18시간)활동하고 혹한기 단축시간 12시간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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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2026년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의 참여일이 1.20일이고 활동비 입력시 6일 (18시간)활동하고 혹한기 단축시간 12시간 입력하는데
일부 참여자들은 결석으로 20일 미활동하여 28,29,30일 총 3일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일이 20일 최초 참여일이므로 활동일이 3일일지라도 최초 함여자이므로 단축시간 12시간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1.20 이후의 참여자들은 단축할동 입력하지 않고 있고 20일 참여자 중 결근한 참여자들의 단축활동 입력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결석으로 20일 미활동하여 28,29,30일 총 3일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일이 20일 최초 참여일이므로 활동일이 3일일지라도 최초 함여자이므로 단축시간 12시간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1.20 이후의 참여자들은 단축할동 입력하지 않고 있고 20일 참여자 중 결근한 참여자들의 단축활동 입력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혹한기/혹서기로 인한 단축활동은 30시간 중 월 최대 15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 시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후 월 45시간(일 4시간 이내) 단축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활동 가능(운영지침 p.74)
* 복지부가 공문에 명시한 기간에 한해 시스템 입력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후 월 45시간(일 4시간 이내) 단축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활동 가능(운영지침 p.74)
* 복지부가 공문에 명시한 기간에 한해 시스템 입력
원본 게시번호: 6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