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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시 상해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포함하도록 안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스템에는 상해보험료와 안전관리비가 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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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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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계획서 작성시 상해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포함하도록 안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스템에는 상해보험료와 안전관리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실적입력시 상해보험료는 어디에 입력해야 할까요?

답변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편성 기준상 참여자 상해보험료는 참여자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시스템상 부대경비 입력 시에는 상해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입력시 '상해보험료'항목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관리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사업계획서상 편성 항목과 집행 기준에는 변동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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