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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예산 관리에서 01월 사업별 부대경비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부대경비 계정 항목중에서 "참여자 상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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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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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예산 관리에서 01월 사업별 부대경비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부대경비 계정 항목중에서 "참여자 상해보험료" 와 "참여자 안전관리비" 2개가 있습니다. 지침에는 참여자 안전관리비에 상해보험료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참여자 상해보험료" 와 "참여자 안전관리비" 둘 중에 어떤거에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편성 기준상 참여자 상해보험료는 참여자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시스템상 부대경비 입력 시에는 상해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입력시 '상해보험료'항목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관리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사업계획서상 편성 항목과 집행 기준에는 변동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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