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분께서 아내분이 수술을 하게 되어 간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10일정도) 이 경우 참여자가 간병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분께서 아내분이 수술을 하게 되어 간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10일정도)
이 경우 참여자가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여 본인을 간병인으로 등록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게 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문제가 될까요?(이 기간동안은 활동중단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참여자가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여 본인을 간병인으로 등록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게 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문제가 될까요?(이 기간동안은 활동중단 예정입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고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신청 제외자(p.17)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고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신청 제외자(p.17)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