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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회계관리 기준에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유형간 별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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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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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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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회계관리 기준에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유형간 별도 구분 계리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필수적으로 구분 계리를 해야한되는 명시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인건비(고용분담금 등)도 지침상 필수적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나 노인역량활용사업과 별로 통장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관이 자율적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인건비 통장 구분 여부를 선택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는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혼용되지 않도록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산 및 점검 시 사업비 집행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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