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활용사업 위험성평가 실시 때문에 문의 합니다 수요처가 30곳이상 되는데 30곳을 위험성 평가 실시자가 다 일일히 돌아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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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역량활용사업 위험성평가 실시 때문에 문의 합니다
수요처가 30곳이상 되는데 30곳을 위험성 평가 실시자가 다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분 답변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 사이트를 올려 주셨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교육 비용이 20만원이 넘던데 담당자 1인 출장 비용은 15만원이 최대인거로 알고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개인 사비로 채워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요처가 30곳이상 되는데 30곳을 위험성 평가 실시자가 다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분 답변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 사이트를 올려 주셨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교육 비용이 20만원이 넘던데 담당자 1인 출장 비용은 15만원이 최대인거로 알고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개인 사비로 채워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수행기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수요처인 경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 필요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안내되기 전까지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수요처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참여자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수행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나머지 금액은 기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 필요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안내되기 전까지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수요처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참여자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수행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나머지 금액은 기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