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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활용참여자가 요양보호사(60시간미만)으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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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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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량활용참여자가 요양보호사(60시간미만)으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해당 근무가「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재정일자리)에 해당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근무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등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신청 제외자(p.17) 및 부적격 및 부정수급 유형(p.2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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