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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여년 전 은행감독원 불량거래처 등록이 되셨고, 그 뒤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가 없으셔서 1. 계좌거래중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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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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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0여년 전 은행감독원 불량거래처 등록이 되셨고,

그 뒤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가 없으셔서

1. 계좌거래중지(거래정지)확인서

2. 계좌지급 정지 통지서

3. 사고계좌 등록 확인서

4. 계좌상태 확인서

5. 계좌압류, 가압류 결정문 또는 통지서

6. 금융거래 제한 관련 공문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은행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증명할만한 아무런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구비가 어려우시면,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국민 생계비(압류방지) 계좌" 개설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 250만원 한도내에서 입금 가능하오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어 생계비 계좌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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