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운영규정(공동체사업단 예산 관리, p110) 내용에 보면 기관 경비로 사용되는 항목 외 별도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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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아래 운영규정(공동체사업단 예산 관리, p110) 내용에 보면 기관 경비로 사용되는 항목 외 별도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집행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렌탈에 대해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라는 Q&A(사업문의) 문의 답변이 있는데,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침 규정상 정수기 또는 렌탈에 대해 집행 불가라는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기에 다시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관 운영과 상관없이 별도 장소에서 운영중인 공동체사업단 작업장 정수기 렌탈비용은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약 사용이 불가하다면 근거가 되는 지침 내용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렌탈에 대해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라는 Q&A(사업문의) 문의 답변이 있는데,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침 규정상 정수기 또는 렌탈에 대해 집행 불가라는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기에 다시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관 운영과 상관없이 별도 장소에서 운영중인 공동체사업단 작업장 정수기 렌탈비용은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약 사용이 불가하다면 근거가 되는 지침 내용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렌탈은 지양하되 구입을 권장 드리며,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