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업 참여자 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동체사업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 형태로 참여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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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동체사업 참여자 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동체사업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 형태로 참여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용 범위가 있나요?
202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기준에는 식비 집행 2만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이라고 되어있지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교육비 1인당 최대 2만원 집행 가능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침 내용과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명확한 해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자 교육비 1인당 2만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이라는 문구가 교육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해석인지?
- 아니면 식비로는 2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 강사비 또는 교육참가비 등의 비용은 기준이 없는 건지?
공동체사업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 형태로 참여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용 범위가 있나요?
202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기준에는 식비 집행 2만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이라고 되어있지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교육비 1인당 최대 2만원 집행 가능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침 내용과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명확한 해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자 교육비 1인당 2만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이라는 문구가 교육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해석인지?
- 아니면 식비로는 2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 강사비 또는 교육참가비 등의 비용은 기준이 없는 건지?
답변
참여자 교육비 관련 식비 및 다과 구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에 따름을 안내 드립니다.(운영안내 p. 120 참조)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 1인당 20,000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 포함. 단, 식비는 중복편성 불가
원본 게시번호: 65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