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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부대경비 집행시 안전관리비 항목의 피복비와 피복비 항목의 피복비 집행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피복비 항목의 피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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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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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형 부대경비 집행시 안전관리비 항목의 피복비와 피복비 항목의 피복비 집행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피복비 항목의 피복비 구매시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 이라고 하는데
이에 수불대장 구비 이외 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피복비(ex:조끼)의 경우 실내사업단 활동사업(경륜전수) 은 안전보다는 시인성과 소속감을 위한 목적이 큰데

이러한 경우는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 및 관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대경비 중 피복비는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 기준이 달라지며,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된 안전관리비 항목의 피복비는

참여자의 활동 중 안전을 위한 물품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은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안전 목적이 아닌 다른 운영 목적의 피복비는 안전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피복비 집행 시에는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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