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형 사업 위험성 평가 [p.58 최초실시] 문의 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 드렸을 때 기관 내 역량형 사업만 위험성평가 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역량형 사업 위험성 평가 [p.58 최초실시] 문의 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 드렸을 때 기관 내 역량형 사업만 위험성평가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역량형 사업의 경우 외부 수요처가 많아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리며,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선으로 문의 드렸을 때 기관 내 역량형 사업만 위험성평가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역량형 사업의 경우 외부 수요처가 많아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리며,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1. 수행기관이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수요처인 경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 필요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안내되기 전까지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수요처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참여자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수행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 필요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안내되기 전까지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수요처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참여자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수행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