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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참여자 안전교육이 6시간 필수 교육 이수해야하는데, 하루만 참여하고 활동중단 하신 분들이 생겼을 때 이 참여자는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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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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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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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간 참여자 안전교육이 6시간 필수 교육 이수해야하는데,

하루만 참여하고 활동중단 하신 분들이 생겼을 때

이 참여자는 안전교육 필수이수가 안된 상태로,

사업단 참여 현황에 '안전교육(6시간) 이수' 가 '아니요'로 뜨는데

안전교육을 3시간만 이수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서 '활동중단'이 중도포기자를 뜻하는지,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도포기자의 안전교육 필수교육시간 이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추후 활동을 재개하실때 남은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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