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가 1/13~1/23 입원치료 후 의사 소견으로 안정가료 요한 상황입니다. 활동중단 기간을 연장 관련 문의 입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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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참여자가 1/13~1/23 입원치료 후 의사 소견으로 안정가료 요한 상황입니다.
활동중단 기간을 연장 관련 문의 입니다.
1차 활동중단기간 26.01.13~26.01.31
2차 활동중단기간 26.02.02~2026.02.13
질문1) 같은 사유로 활동중단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이니, 26.02.01 부터 활동중단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문 기준으로 활동중단기간을 전산에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다른 사유로 활동중단이 발생될 경우 였다면, 공문 기준으로 2.2~ 로 활동중단일자를 등록하면 되나요?
활동중단 기간을 연장 관련 문의 입니다.
1차 활동중단기간 26.01.13~26.01.31
2차 활동중단기간 26.02.02~2026.02.13
질문1) 같은 사유로 활동중단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이니, 26.02.01 부터 활동중단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문 기준으로 활동중단기간을 전산에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다른 사유로 활동중단이 발생될 경우 였다면, 공문 기준으로 2.2~ 로 활동중단일자를 등록하면 되나요?
답변
사업기간 중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공익활동은 45일, 역량활용 30일, 공동체 14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한번에 사용하셔도 되고, 횟수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45일, 역량활용 30일, 공동체 14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한번에 사용하셔도 되고, 횟수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