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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1/13~1/23 입원치료 후 의사 소견으로 안정가료 요한 상황입니다. 활동중단 기간을 연장 관련 문의 입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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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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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참여자가 1/13~1/23 입원치료 후 의사 소견으로 안정가료 요한 상황입니다.

활동중단 기간을 연장 관련 문의 입니다.

1차 활동중단기간 26.01.13~26.01.31

2차 활동중단기간 26.02.02~2026.02.13

질문1) 같은 사유로 활동중단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이니, 26.02.01 부터 활동중단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문 기준으로 활동중단기간을 전산에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다른 사유로 활동중단이 발생될 경우 였다면, 공문 기준으로 2.2~ 로 활동중단일자를 등록하면 되나요?

답변

사업기간 중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공익활동은 45일, 역량활용 30일, 공동체 14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한번에 사용하셔도 되고, 횟수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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